경주시, 2023수소자동차 보급사업 추진
장경국 기자|2023/02/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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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41대(일반 36, 우선순위 5) 이며, 현대 넥쏘 수소자동차 구매 시 한 대당 3250만원의 보조금을 정액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경주시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으로 개인은 1대, 법인은 3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수소차로 대체 구매)도 우선순위로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예산 범위 내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차량을 구매한 후 2년의 의무운행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 내 차량 매도 시 잔여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 운영 예정인 충효동 행복충전소를 비롯해 지역 곳곳에 수소 충전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탄소중립 실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