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로 공평과세 실현나서
장경국 기자|2023/02/08 17:06
|
조사 대상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자경농민, 생애최초주택, 창업 중소기업,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7865건에 370억 원 규모다.
2월부터 6월까지 일제조사 기간을 설정하고 취득세 감면 업무담당자로 조사반을 편성해 시기별, 대상별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전미경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 데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평과세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