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내달 3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군민 건강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현섭 기자|2023/02/09 09:44
거창군청
경남 거창군은 내달 3일까지 군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받는다고 9일 밝혔다.

거창군에 따르면 올해 1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337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동당 352만 원을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잔여 예산에 따라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300만 원 한도 내, 비주택(창고, 축사)은 지붕면적 200㎡까지 지원하며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과 지붕개량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업신청서, 위치도·사진 등을 구비해 내달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