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내달 3일까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접수
군민 건강보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박현섭 기자|2023/02/0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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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에 따르면 올해 1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337동 △비주택(창고, 축사) 39동 △주택 지붕개량 3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1동당 352만 원을 소규모 주택에 우선 지원하며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 잔여 예산에 따라 최대 7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은 사업신청서, 위치도·사진 등을 구비해 내달 3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사업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 우선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