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 모집
박윤근 기자|2023/02/0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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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 예비사업가에게 사업장 인테리어, 기계 및 장비 구축 비용을 1개소당 총사업비의 50% 범위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이며 창업 분야는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기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분야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로 행복누리센터에 위치한 정주정책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