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적발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농촌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예방 홍보와 지도·단속
이명남 기자|2023/02/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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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법소각 예방 홍보를 위해 각 마을마다 마을방송과 불법소각 금지 현수막을 설치했고 오는 3월 말까지 9개 읍·면을 집중 순찰해 불법소각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적발 시 위반행위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중 지도·단속 사항에는 생활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을 적치해 두었거나 소각할 우려가 보이는 경우와 소각의 흔적이 보이는 장소나 소각을 위한 용도로 예상되는 폐드럼통이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한편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않은 시설이나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금지돼 있으며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사업장폐기물을 소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