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70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심의
신동준 기자|2023/02/1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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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은 후,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이뤄진다. 심사된 안건들은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 제안으로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영광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 자치행정원회에선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돌봄요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김한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광군수가 제출한 △영광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 성년 축하금 지원 조례안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e-모빌리티 연구센터 등 건축물 기부채납 외 3건) 등 9건, 산업건설원회에선 △장기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예정된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의원 1명, 세무사 1명, 퇴직 공무원 3명 등 5명의 위원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임영민 의원을 선임했다.
이날 채택된 임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규탄 성명서와 장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관내 송전선로 건설 반대 성명서는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영광군의회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강필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군수와 군민과의 대화에서 제기된 군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들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적극 반영시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