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임실군의회 A의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박윤근 기자|2023/02/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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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임실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