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경찰, 임실군의회 A의원,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불구속 입건

박윤근 기자|2023/02/13 14:32
/연합
전북 임실군 A기초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임실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임실군의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임실군 관촌면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관계자는 "A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