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검토 검찰, 이해진 총수 소환 조사해 위법시 법적 책임 물어야

2023/02/13 18:3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에 두 번째로 응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지난달 21일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구체적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이를 1차 소환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로 대체했다.

검찰은 대장동 등의 사건과 함께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묶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관내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160억여 원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들에 각종 인허가와 토지 용도변경 편의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및 영장 청구에 들어갈 경우 성남FC 후원을 결정한 네이버 등 기업의 '윗선'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10일 소환된 이재명 대표에게 네이버 관계자가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을 접촉한 후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문건(네이버 회의 자료)을 이 대표의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로 제시했고, 시민단체 성남공정포럼이 지난달 26일 이해진 네이버 총수와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의 제윤경 전 '희망살림' 상임이사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희망살림은 2015년 네이버와 성남시·성남FC와 함께 '4자 협약'을 한 공익법인으로 네이버가 2015년 5월과 9월, 2016년 5월과 9월로 나눠 총 4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낼 때 우회 지원 창구 역할을 했다.


◇ 성남시 시민단체, 이해진 '제3자 뇌물죄' 고발, 이해진 소환 불가피

성남공정포럼은 지난달 26일 이해진 네이버 총수와 제윤경 전 의원을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했다. 네이버가 40억원의 후원금을 성남FC에 후원한 후, 네이버 제2 사옥 용적률이 670%에서 913%로 변경됐고, 제2 사옥 주차장 입구가 고속도로 방향으로 변경된 것이 네이버의 후원에 대한 '대가성'을 입증한다는 설명이다.
성남공정포럼은 "상장기업 회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통해 제2 사옥 '1784' 건설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행위는 '부정 청탁에 대한 대가'이고,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 이사회 의장인 이해진 총수"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 김상헌 전 대표가 반대한 '성남FC 후원' 이해진 의장 말고 누가 결정할 수 있나

현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을 형사3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은 이해진 총수의 소환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헌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성남FC 후원이 뇌물이 될 수 있어 자신은 반대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2015년 '4자 협약서' 서명자가 김진희 당시 네이버 I&S 대표였다는 사실은 김상헌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한다.


◇ 검찰, 대가성을 입증할 증거 확보하고도 왜 이해진 소환 미루나

사실 김상헌 전 대표가 반대했음에도 40억원이라는 거금의 후원이 결정된 것은 이해진 당시 이사회 의장의 결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법조계 인사들도 이에 동의한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이해진 총수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아직 이해진 총수를 소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성남FC 후원금' 수사 검찰, 이해진 미소환 vs 윤석열 대통령 참여 특검, 대기업 총수 소환

검찰의 이해진 총수 미소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소환 및 구속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네이버의 성남FC 후원은 대가성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비인기 스포츠 종목 지원을 통한 국위 선양이라는 명분조차 없다.
김상헌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네이버 '문건' 확보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결정의 '몸통'이 누구인지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에 도달했을 검찰이 이해진 총수를 소환 조사하지 않는다면 '꼬리 자르기'를 하면서 '네이버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검찰, '특검'의 잣대로 이해진 조속히 소환 조사해 위법 시 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떤 정부보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다. 화물연대의 파업 때도 그러한 원칙을 고수해 국민적 지지를 받았다. 검찰도 이해진 총수를 반드시 소환해 성남FC 후원금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국민은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때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인 '법과 원칙'이 실현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것이다.

'원칙'을 지키는 수사의 핵심은 일관성의 유지다. 어떤 경우에는 총수까지 소환해서 조사하고, 다른 경우에는 총수는 소환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특검의 소환 기준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에서는 후퇴한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당시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에 대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시켰고, 결국 이들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 이해진 총수를 조속히 소환해 철저한 수사로 위법 시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