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중과세 폐지... 귀농-귀촌 걸림돌 제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앞두고 희소식
"별장 중과세 제도는 시대역행-지역소멸 불러"
권대희 기자|2023/02/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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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16일 별장 중과세 규정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별장 중과세 제도는 사치·낭비 풍조 억제 목적으로 50년 전에 도입된 제도로 2005년 개정된 현 별장 중과세 기준 주택가격 6500만원은 소득수준이 높아진 현실과 괴리가 있고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8%를 가산 부과하고 있으나 2021년 전국 별장 취득세 규모는 30억원, 강원·제주·경기 일부지역에서만 과세가 이뤄지고 있을 뿐 수도권을 포함한 여타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과세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경제분석공공평가센터장은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별장 중과세 폐지를 통한 법 개정이 지역의 관계인구 증가와 나아가 지역활성화로 연계돼야 하고 50년전 별장은 '사치성 재산'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세컨드하우스'로서 지역소멸 대책 중 하나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양 및 여가를 위한 세컨드하우스 구입으로 농어촌 지역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이에 따른 세수증대, 주중에는 도시 주말에는 농촌에서 거주하는 멀티해비테이션 등을 통한 체류인구, 생활인구 증대로 실질적 인구증가 등 별장 중과세 폐지에 따른 기대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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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도지사는 "발이 부르트도록 국회를 뛰어다닌 도청 직원들의 정성과 지역 국회의원의 노력이 시너지효과를 냈다"며 "별장 중과세 폐지처럼 힘을 모아 뛰면 강원특별자치도법 4월 국회 통과도 불가능이 아닐 것이다"라고 희망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