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자 안전조치 강화
긴급신고 시 경찰출동, 귀가 동행, 안심귀가 택시 등 지원
스토킹 범죄 인식 개선 위한 교육 및 캠페인 활동
박아람 기자|2023/02/1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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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활동, 전담 상담창구 운영, 안심장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겪고 있을 경우 △안심이앱을 통한 긴급신고 △귀가 경로 모니터링 △귀가 동행 △안심귀가 택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강동경찰서와 협업해 현장대응을 지원한다. 스토킹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정상담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구는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과 정책 자문을 위해 강동구의회, 의료·교육·경찰기관 및 피해자 보호기관 등 민·관·경으로 구성해 운영 중인 '강동 여성안전지역연대'도 활성화해 대응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인식개선 캠페인도 펼친다. 강동경찰서와 동주민센터 등에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행동지침이 담긴 매뉴얼을 배부하고 학교·기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토킹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천호사거리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범죄 예방 캠페인 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찰서를 통해 스토킹 피해자에게 지원 안내를 홍보하고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피해자 지원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