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헌율 시장 1심 무죄 판결에 항소
박윤근 기자
2023/02/22 11:59
2023/02/22 11:59
전주지검 군산지청, 20일 항소장 제출
구형 500만 원 선고형 낮아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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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정헌율 시장이 무죄를 선고 받자 2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헌율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검찰은 정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업비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수익이 민간사업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각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이 없다. 다만 토론회에서 선거인들의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모든 경우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하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내용도 인용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5월 24일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시장은 당시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에 수도산은 5%, 마동은 3% 정도로 수익률이 제한돼 있고, 그 수익률을 넘게 되면 환수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