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풀리고, 빼고....” 4개 대학·기관 부정사례 무더기 적발

교욱부, 상명대 등 4개 기관 종합감사...중징계 및 기관 경고

장중식 기자|2023/02/23 14:00
/연합
비위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의원면직' 처리하거나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출장비나 수당을 우회적 으로 지급하는 등 편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교육당국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교육부는 22일 상명대학교 등 4개 기관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부당행위가 적발된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조치를 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인사조치했다고 밝혔다.

◇실형확정 교직원 의원면직 처리 후 재임용
학교법인 상명학원 및 상명대학교는 '교원 당연퇴직 미처리 부당' 사례가 적발되어 8명이 징계처분(중징계 2명, 경징계 3명, 경고3명)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대학은 교수 1명이 '횡령죄'로 실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는데도 당연퇴직 처리하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하고, 이후 계약직으로 부당 채용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되어 감사도중 사직 처리하였음에도 감사 처분 이후 재차 계약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채용절차 없이 일반직 직원(9급) 1명으로 채용하여 직제에 없는 비서업무를 부여하고, 최저 승진 소요연수가 지나지 않았음에도 상위 직급(8급)으로 승진 임용해 경징계(2명), 경고(2명) 처분을 받았다.

◇입시관련 수당 등 각종 편법 행위 드러나

학교법인 경암학원 및 군산간호대학교는 법인 수익사업체 직원 인건비 등 교비회계 집행 부당행위로 징계(경징계 2명, 경고 3명) 조치했다. 이들은 법인 수익사업체 업무를 전담한 직원 1명의 인건비 등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입시 관련 수당을 지급 대상자가 아닌 2명에게 입시 관련 수당 570만 원을 집행하거나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아파트 관리비 17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보고서 작성 수당 합계 1590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거나 지급 대상이 아닌 3명에게 명절휴가비 1395만 원을 집행했다.

◇부녀간 강의 평가, 출장비 편법 지출까지

학교법인 서울신학대학교 및 서울신학대학교는 대학원 소속 교수 1명이 자녀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하였는데도 성적 산출근거를 대학원에 미제출하고, 본인이 직접 공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경징계(1명), 경고(3명) 처분을 받았다. 또 서류전형 합격점수(60점) 이상의 평가를 받은 지원자 2명을 필수 지원자격이 아닌 우대사항 미충족을 사유로 불합격 처리한 사례까지 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도 가족수당을 부적절하게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임직원 경고(3명), 시정(회수) 조치 처분을 받았다. 대교협 소속 임직원 3명은 세대를 달리하게 된 부양가족에 대해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수당 합계 152만원을 챙겼다.

이와 함께 사전 결재 없이 법인카드로 총 2557회에 걸쳐 합계 1억 7992만 5335원을 결제하고 해당 결제 금액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국대학평가원 A씨도 총 27회에 걸쳐 출장이나 내부결재 등 객관적 증명 없이 원거리지역에서 법인카드로 136만 2600원을 결제하고 해당 결제 금액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 사실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