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물가상승 완화 ‘상수도 급수공사비 정액제’ 시행
물가 인상 속 주민부담 완화로 상수도 급수인구 확대 기대
박윤근 기자|2023/02/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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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군에 따르면 현재 실액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상수도관과 거리가 먼 세대는 높은 급수 공사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방식으로 실제 공사 신청 후 높은 공사 비용으로 인해 중도 취소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 상수도가 보급된 마을에서도 비용 부담으로 인해 계곡수나 지하수를 사용하는 세대도 다수 남아있는 실정이다.
군은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 시 급수공사 신청 접수부터 급수관 연결 거리와 관계없이 가정용 및 일반용 건축물은 100M까지 급수공사비를 구경별 정액제로 개선하게 돼 주민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계량기 구경이 25mm를 넘거나 농막을 포함한 일시적 가설건축물은 이번 정액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제 공사비를 적용되며 급수공사 연장거리가 100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거리에 대한 정액요금을 계상해 적용하게 된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각종 물가상승으로 군민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급수공사비 정액제 실시로 주민부담을 완화하고 상수도 급수율을 높여 양질의 수돗물을 사용하도록 물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