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원안 가결
희망 특례보증수수료, 대출자금 이차보전 지원
구성서 기자|2023/02/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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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은 △상위법 제정·시행에 따른 근거 법령을 정비 (안 제1조, 제2조제1호) △지원시책 확대에 따른 관련 용어 정의를 추가 (안 제2조) △특례보증 지원 대상 조건을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완화하고 그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제7조의2) △소상공인 대출자금의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8조) △소상공인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김용현 의원은 "물가상승, 금리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높아진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생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심을 두고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