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설 내 선거활동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서영교 의원, 성당 내 선거활동으로 고발돼…검사, 기소유예 처분
공직선거법 개정 헌법소원…헌재 "새로운 법 기준으로 판단해야"

김임수 기자|2023/03/06 09:27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송의주 기자
21대 총선 과정에서 종교시설 안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헌법재판소(헌재)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헌재는 서 의원이 지난달 23일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인용했다고 5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20년 2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서울 중랑구 한 성당 앞에서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선거 활동을 했다며 고발됐다.
종교시설 경내의 선거 활동은 당시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로 이에 검찰은 서 의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피해가 크지 않아 처벌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불기소 처분을 말한다.

하지만 그해 12월 종교시설 내에서라도 종교와 무관한 행사가 열렸다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고, 서 의원은 이를 근거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형벌법규가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수사 및 형사재판에서 새로운 법에 따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헌법소원심판 결정 역시 새로운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헌재는 "서 의원과 같은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들은 형사재판에서 면소(免訴·기소를 면제함)를 선고받아 결과적으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며 "서 의원이 새 법으로 구제받지 못한다면 기소되는 것보다 더 불이익한 상황이 돼 형평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게 된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사후적으로 합헌적이 되거나 반대로 합헌적으로 이루어진 공권력 행사가 위헌이 될 수 있다.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은 처분 당시 및 청구인의 행위시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