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내달 2일부터 청년기본소득 접수
경기도 3년 연속,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대상
구성서 기자|2023/03/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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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신청대상은 현재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1998년 1월 2일생부터 1999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가 해당된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 되어야 한다.
대상자는 이번 신청을 통해 매 분기 25만 원씩(4분기 최대 100만 원)을 구리시 지역화폐인 '구리사랑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 후 오는 4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3월 2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의 주소 이력 포함)을 준비하면 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 초본이 자동 제출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하며, 대리신청의 경우(대리신청인의 범위는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까지 가능)도 별도의 위임장과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기존 신청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동신청을 선택하지 않았거나 이번 분기 신규 대상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하며 "이번 지원이 청년들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