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1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지방공공요금 관리
신동준 기자|2023/03/1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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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정성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물가와 관련된 기관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지역 농협, 축협, 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외식업협회,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에 30%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특별감면 조항을 신설,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시킬 수 있는 안건과 학생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학생요금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면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정성주 시장은 "원자재비, 식료품비 등 상승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공공요금은 동결 또는 감면을 실시해 물가안정 기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