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1회 지방물가대책위원회 개최...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지방공공요금 관리

신동준 기자|2023/03/12 10:31
정성주 김제시장이 10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2023 제1회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제공 = 김제시
전북 김제시가 10일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2023 제1회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김제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정성주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 물가와 관련된 기관 단체장들을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지역 농협, 축협, 수협 조합장을 비롯해 외식업협회,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등 기관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위원회는 2023년도에 30% 인상된 하수도 요금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김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에 특별감면 조항을 신설, 하수도 요금을 30% 감면시킬 수 있는 안건과 학생들의 대중교통 요금 부담을 없애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학생요금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감면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지역 물가안정을 위해 시에서 공공요금 감면과 동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더불어 지역 상권의 개인서비스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등 시민들과 지역상권의 자발적인 물가안정 협조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성주 시장은 "원자재비, 식료품비 등 상승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공공요금은 동결 또는 감면을 실시해 물가안정 기조를 조성하고 시민들의 가계부담을 덜 수 있게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