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문경시의원, ‘문경시 사무위탁 조례의 재정비’ 촉구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적법한 행정 필요

장성훈 기자|2023/03/13 16:49
남기호 의원은 13일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제공=문경시의회
남기호 문경시의원이 '문경시 사무위탁 조례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남 의원은 13일 제26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문경시의 행정사무 위탁을 한번 돌아보고 집행부와 시의회의 공무원들과 함께 지방자치 행정의 적법한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자"고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사무나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위법 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 법 제188조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시정 요구를 하거나 직무이행을 명령하는 등의 종전보다 더욱 강력한 통제력을 갖추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이 지방분권을 지향하고 촉진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행정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정책집행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성에 대한 견제장치로 작동하게 된다.
남 의원은 지방자치제도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사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과 조례에 기반한 적법한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의원 연구회에서 분석한 문경시 위탁 관련 조례 97개 중 약 80%인 79개 조례가 단체위임 사무로서 개별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조례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문경시의 위탁 조례 전반에 대해 상위법 합치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민간위탁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해 놓은 민간위탁 조례밖에 없고 공공위탁에 관하여는 세부규정 없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만을 근거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공공위탁 조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경시 위·수탁 계약서를 검토한 결과 '위탁'과 '대행' '용역' '지정'이 법리상 개념을 잡지 못한 채 조례·규칙·계약서 등에 혼재해 사용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으며 위탁계약서의 매뉴얼도 하루빨리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행정사무 위탁 제도는 예산의 절감, 운영의 효율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행정사무의 위탁은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 즉 시장님의 권한과 책임이 수탁자에게 넘어간다는 점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위·수탁 계약에 따라 행정권한이 변경되면 양자 간의 행정적·사법적 책임과 의무가 발생되고 그에 따른 법적근거·법적지위·법률효력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절차적 민주성이나 합법성이 담보돼야 하고 같은 맥락에서 조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에 의하는 행정처분 또한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문경시의회 자치법규연구회'의 정책개발연구 결과 현재 모호하거나 법리에 합치되지 않는 표현이 포함된 다수의 위탁사무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조속히 일제정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