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신호위반 막는다···‘후면 교통단속 장비’ 도입
경찰, 대각선 횡단보도 확대·제한속도 탄력 운영 추진
'자동변속기 조건' 1종 보통면허 도입
이준영 기자|2023/03/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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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4일 열린 '전국 교통경찰 워크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신호위반·과속 등을 단속하기 위한 '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륜차의 경우 번호판이 후면에만 있어 기존 전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로 단속이 어려웠다.
전국 교차로에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 확대도 추진한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각선 횡단보도와 동시보행신호는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
경찰은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부 도로에 시속 50㎞ 제한속도는 유지하면서 보행자의 도로 횡단이 적거나 교량·터널 등 보행자 접근이 어려운 구간 등은 시속 60㎞로 제한속도를 높인다.
간선도로 등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사고 위험성을 고려해 시간대별로 제한속도를 조정한다. 경찰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시간대 속도 하향 2개소, 야간 시간대 속도 상향 9개소 등에서 시범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효과 분석을 거쳐 오는 하반기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
또 경찰은 자동변속기 장착이 모든 차량에 일반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2종 보통면허에만 적용하던 자동변속기 조건을 2024년까지 1종 보통면허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승합차나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경찰은 고령자·보행자·화물차·개인형 이동장치 등 교통사고 취약요인별 '맞춤형 안전활동'을 추진하고 화물차 집중단속도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