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월 접수 개시
중기부, 카카오페이·소공연과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식' 개최
오세은 기자|2023/03/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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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카카오페이, 소상공인연합회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풍수해보험법은 2006년에 개시됐으며 소상공인 대상 풍수해보험은 2018년·2019년 시범사업 후 202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됐다. 보험료는 정부지원금(국비+지방비) 70~92%이며 본인부담금 8~30%다. 소상공인 보험금 한도는 상가 1억원, 공장 1억5000만원, 재고자산 5000만원이다. 풍수해보험은 2020년 1만3000명, 2021년 2만9000명, 2022년 19만600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했다.
중기부와 소공연은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재원 소진 시까지 최대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 없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 후 시스템 개발 등 세부 준비를 마치고 4월 중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접수 개시일에 대해 사전 알림을 받기 원하는 소상공인은 15일부터 카카오페이 앱의 풍수해보험 구분란 하단에 접속해 알림신청을 할 수 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이날 "지난해 갑작스런 폭우로 수해가 발생해 전국 각지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때 풍수해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들었다"며 "소상공인들은 최근 복합위기로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힘든 상황이라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비용 때문에 풍수해보험 가입을 망설이는 소상공인들이 부담을 덜고 위험에 대비하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이날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가급적 여름철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에 대비해 6월 전에 가입하고 이번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사례와 같이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소상공인의 안전망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