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정칠성 임실군의원 ‘검찰 기소’

박윤근 기자|2023/03/16 11:57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전북 임실군 정칠성의원(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정 의원을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10일 오후 6시50분께 임실군 관촌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으며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 의원은 2002년 5월 음주측정거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