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일부의원, 청사내 금연구역에서 상습흡연 ‘빈축’

의령군의회 청사내 금연구역에 흡연실 설치... 군 의장 이용 말썽

오성환 기자|2023/03/16 17:46
의령군의회 의장 등 일부 의원들이 사용하는 청사내 불법 흡연실 전경. /제공=제보자
경남 의령군의회 일부 의원이 금연구역인 의회 청사 내에 흡연실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공공연히 담배를 피워온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6일 제보자·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규찬 의장과 윤병열 부의장,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수시로 의회 청사 내부 통로 모퉁이 비품 창고 용도로 마련된 장소를 흡연실로 이용했다.
의령군의회 청사내 불법설치 흡연실에서 일부 의원 등이 담배를 피우고 담배 꽁초를 버려둔 것을 사진 촬영한 것이다. /제공=제보자
이들이 흡연한 창고 용도의 건물 내부는 흡연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자와 테이블·환풍기가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공기관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여러 차례 건의하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며 의원들을 갑질에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일이며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께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는 청사 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이와 관련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홍보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