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의회 일부의원, 청사내 금연구역에서 상습흡연 ‘빈축’
의령군의회 청사내 금연구역에 흡연실 설치... 군 의장 이용 말썽
오성환 기자|2023/03/1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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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제보자·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규찬 의장과 윤병열 부의장,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 등이 수시로 의회 청사 내부 통로 모퉁이 비품 창고 용도로 마련된 장소를 흡연실로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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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에선 공공기관 청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에 해당 의원들은 "의원으로서 잘못된 일이며 물의를 일으켜 군민들께 사죄드린다"며 "앞으로는 청사 내에서 금연을 실천하겠다"며 고개 숙였다.
이와 관련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 홍보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