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산업안전보건위 회의 개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
소속 근로자 안전 확보 건의사항 등 청취
장성훈 기자|2023/03/1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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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위원장인 이규삼 부군수를 비롯한 사용자 위원들과 근로자 대표 위원들이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2년 위험성 평가 개선완료 결과 보고 △2023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와 대응 교육계획 등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