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바디캠’ 도입 및 안전유리 설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

강원도내 민원인 폭언·폭행 증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현장공무원 보호대책 필요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바디캠',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증거채집 위해 사용

권대희 기자|2023/03/20 11:46
속초시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내 아크릴 가림막을 안전유리로 교체했다./제공=속초시
속초시가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속초시는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인 '바디캠' 도입과 시청 종합민원실 안전유리 설치로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내 민원인의 폭언·폭행 행위가 증가하고 인근 지자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현장 공무원 보호 대책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바디캠'은 신체에 착용해 사각지대 없이 주변을 촬영하고 녹음 기능을 탑재한 휴대용 촬영장비로 민원인의 위법행위 예방과 증거 채집을 위해 사용하게 되며 8개 동 주민센터 및 시청 종합민원실 등 민원행정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배부됐다.

이와함께 시청 종합민원실내 설치됐던 아크릴 가림막을 외부 충격에 강한 안전유리로 교체하고 악성 민원인의 위협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근무 환경의 안전성을 높였다.

앞서 속초시는 민원인이 많은 조양·노학동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전 직원 녹음전화 및 민원부서 비상벨 설치, 경찰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위법·악성 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 8개 동 주민센터 민원창구에도 안전유리를 설치해 직원보호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바디캠의 경우 민원응대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시 사전 고지를 통해 제한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니 시민분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더욱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속초시가 악성민원인으로부터 응대 공무원 보호를 위해 휴대용 영상촬영 장비 '바디캠'을 도입했다. /제공=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