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국회의원 구속영장 청구
6.1 지방선거 공천 돕는 대가로 수천만원 수수 혐의
노웅래·이재명 이어 세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이뤄질듯
김임수 기자|2023/03/2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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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엄재상)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올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후 세 번째다. 현역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됨에 따라 법원은 체포동의안을 검찰로 송부하고, 법무부는 검찰로부터 체포동의안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하며, 국회는 보고 후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한편 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9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선고가 확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