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외국인·다문화가족 ‘행정민원’ 통·번역서비스 지원...고흥군가족센터 업무협약

고흥 인구 6만 2천여명중 외국인은 1383명...전체 2.2%

나현범 기자|2023/03/21 11:05
20일 전남 고흥군이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고흥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제공=고흥군
전남 고흥군이 행정업무가 필요한 다문화가족·외국인을 위해 민원행정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20일 군청 및 읍·면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의 민원행정 편의를 위해 고흥군가족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고흥군의 경우 지난해 12월 말 고흥 인구수는 6만 2000여 명이며, 이중 외국인은 138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에 대한 민원 행정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 첫발을 디딘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고 외국인 등록증 발급, 여권 발급, 자동차 이전 등 민원행정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은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통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민원행정 통·번역 서비스는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본어, 캄보디아 등 7개국 통역 지원 핫라인을 구성해, 외국인이 군청 및 16개 읍·면사무소 방문 시 가족센터 통역봉사자와 핸드폰(영상·음성)으로 연결해 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필요시 통역봉사자가 직접 민원실로 방문해 대면으로 통·번역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고흥군 관계자는"이번 업무협약으로 인한 외국어 통·번역 서비스로 더욱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민원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