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제276회 임시회 개회…의원·조례안 6건 의결
박윤근 기자|2023/03/2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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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군의회는 지난 20일 제275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심의한 순창군 전원마을 조성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의결했다.
심의대상 의원발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순창군 소규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안 등 2건이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면적, 인구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이장 수당 등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이장의 처우를 개정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장 처우개선을 위한 훈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어 최용수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순창군은 인구소멸지역으로 선정돼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면서 "유학생 및 가족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농촌유학사업 전담부서 구성 및 지역 고유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농촌유학사업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