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 역대 최대 18.6%↓…보유세 20% 이상↓
이철현 기자|2023/03/2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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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공동주택 1486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이 같이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가 하락한 것은 2013년 -4.1% 기록 후 10년 만으로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 조사·산정 제도 도입 후 가장 높은 하락률이기도 하다.
올해 공동주택 중위가격은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있다. 서울의 중위가격은 3억6400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1억2100만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 2억9900만원보다 높고 2021년 3억8000만원보다 낮다.
올해 공시가 하락에 더해 세제 개편 효과 적용 시 2020년 대비 집값이 높지만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진다.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 대비 28.4%, 지난해 대비 28.9%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지난해 대비 38.5% 감소한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지난해 정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 종부세는 95%→60%로 낮췄는데 올해 조정을 거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더 낮추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종부세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하락으로 1가구 1주택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는 지난해(11억원 초과) 45만6360가구에서 올해(12억원 초과) 23만1564가구로 49% 줄게 된다.
공시가는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된다. 이번 하락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9% 낮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부담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은 연간 1000억원 정도 감소한다.
이번 공시가는 4월 28일 결정·공시된다.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 이후 4월 28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재조사·검토과정을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