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1년 400만원 지급… 4년간 총 1600만원 지급
정주인구 늘리기 위해 지역 출신 대학생에게 생활지원금 지원 예정
4월중 공고 5월부터 신청 예정, 순창에서 초·중·고 졸업한 대학생 대상
박윤근 기자|2023/03/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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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생활지원금' 사업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23일 군에 따르면 2023년도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1인당 '대학진학 축하금' 200만원을 3월 중에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또 6월부터는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학기당 200만원, 1년에 400만원, 4년간 총 1600만원의 '대학생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의 주체는 순창군의 출연기관인 (재)순창군옥천장학회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순창군은 지급에 필요한 예산 23억원을 2023년 본예산에 이미 확보하여 지급 준비를 마친 상태다.
지원대상은 순창군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 본인과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면 지원되며, 학생이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에는 학생 본인은 1년, 부 또는 모가 3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면 지급대상에 해당된다. 단 사업 최초 시행인 올해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는 공고일 이전까지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면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순창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1년 400만원을 지급하고, 중·고교만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1년 300만원, 고등학교만 졸업한 대학생에게는 1년 2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대학 신입생의 경우에는 1학기는 진학축하금 200만원, 2학기는 생활지원금 200만원을 합쳐 총 400만원이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사업 공고는 오는 4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지급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고,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순창군옥천장학회 또는 순창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치솟는 생활물가와 더불어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교육비에 학부모의 부담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면서"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 신입생뿐만 아니라 순창군 전체 대학생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해서 순창군민만이 누릴 수 있는 순창형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행정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옥천장학회로 전화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