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의회, 영광군의회와 고향사랑기부제 ‘맞손’
신동준 기자|2023/03/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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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윤앵랑 의장을 비롯한 직원 등 9명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키위해 영광군의회를 방문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실에서 각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한 상호 협력을 내용으로하는 협약서 서명식에 이어, 지역의 특색있는 답례품 상호 교환,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윤 의장은 "기부에 동참해주신 동료의원과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의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앞으로 우리 지역의 더 큰 발전과 지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에게 10만원까지는 100%,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를 답례품으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