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발의
소유권 양도시 임대인 사전통지 의무 부여 및 임차인의 권리·선택권 확대해 전세사기 근절
신동준 기자|2023/03/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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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더해, 임대인이 사전통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현행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