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우크라이나 동포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1200명이 수수료 면제 혜택 예상"

김임수 기자|2023/03/26 13:50
법무부가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의 생계 지원을 위해 모든 체류기간 연장 허가의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26일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전쟁 이후 입국한 우크라이나 동포 약 1200여 명이 체류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법무부는 우크라이나 피난 고려인 동포를 위해 제출서류 면제 등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로 우크라이나 동포 입국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4월에는 동포 및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및 취업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했다.

아울러 90일 이하 단기 비자 입국자도 장기체류가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주고 취업을 허용한 바 있다.

올 1월에는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고려인이 여권이 없어도 체류기간 연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