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 ‘4인방’ 주요 조례 13건 가결

강경숙 의원, 이종현 의원, 장경호 의원, 정영미 의원 등 발의

박윤근 기자|2023/03/28 11:58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전경.
전북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7일 이종현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등 13건의 조례 및 동의안을 가결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익산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기간제근로자 등의 상해 및 의료비 보장을 위해 단체보험 가입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어 이종현의원은 해마다 100여 건 이상의 업무협약의 남발을 방지를 위한 '익산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와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익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조례'를 각각 발의했다.
여기에 장경호 의원은 오는 8월 1일 출범 예정인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의'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강경숙 의원과 함께 공동발의 했다.

또 정영미 의원은 2023년 2월 기준, 전국 3만5020개의 벤처기업 중 0.3%에 불과한 124개의 벤처기업이 있는 익산시 벤처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한편, 이날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13건의 조례와 동의안은 29일 제25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