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중기 완주군의원 “1순위 청약 당첨됐다고요?”…완주군 사회단체 법적 대응 할 것“

"1순위 청약은 모든 분양이 완료된 뒤 계약 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

박윤근 기자|2023/03/29 15:33
성중기 의원은 29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밝힌 1순위 청약은 모든 분양이 완료된 뒤 계약 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제공 = 완주군의회
지난 28일 전북경찰청에서 완주군민 참여연대가 제기한 1순위 청약의혹과 관련, 전북 완주군의회 성중기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앞서 완주군민참여연대는 28일 성중기 의원이 지역에 거주하는 것처럼 속여 복합행정타운 모아미래도 센트럴시티 2차 민간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청약을 신청, 당첨돼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성중기 의원은 29일 완주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단체가 밝힌 1순위 청약은 모든 분양이 완료된 뒤 계약 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았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는)병환 중이던 부모님의 주택의 노후화로 거주 여건이 좋지 않아 민간임대 아파트 분양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든 분양이 완료된 후 2021년 8월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원과 상담해 계약포기자의 물건을 선착순으로 분양받아 같은달 14일 계약을 했다는 게 성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성 의원은 "사실 확인 없는 일방적 기자회견문 작성 배포와 관련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