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등 73건 처리
다음 달 7일까지 11일간 일정
이진희 기자|2023/03/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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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안 28건, 시장 제출안 38건, 교육감 제출안 7건 등 총 7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3일 실시되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는 등 현안 사업을 점검하게 된다.
건의안은 지방의회의원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보상심의위원회 구성과 보상금 지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의회 의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한영(서구6) 의원은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도입의 필요성' 민경배(중구3)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실태 조사 및 지원방안' 송활섭 의원은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로 인한 지역주민 피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 박주화(중구1) 의원은 '초등학교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김영삼(서구2) 의원은 '학생 키 성장 지원 정책'에 대해 각각 발언했다.
이상래 의장은 "이번 회기는 제9대 대전시의회 출범 이래 다섯 번째 맞는 회기인 만큼 안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리적 비판으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역량을 시민 여러분께 보여 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