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관내업체 근로자 신규채용 1인당 60만원 지원
10개월간...
박현섭 기자|2023/03/3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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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함양군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2인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대상업체로 선정되면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명당 채용장려금 600만원(월 60만원 10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 1월 18명을 모집하였으며 4월에는 22명을 모집할 계획으로 업체당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내달 21일까지 군 일자리경제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