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은 완판, 지방은 미달…‘줍줍’도 지역별 양극화
규제완화 후 입지·가격따라 차별화
전매제한 완화 시행이 전환점 기대
정아름 기자|2023/04/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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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30일 진행된 인천 부평구 '부평 에스케이뷰 해모로' 무순위 청약은 9가구 모집(특별공급 포함)에 65명이 접수해 청약경쟁률이 7.2대 1을 기록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100% 추첨제로 뽑히기 때문에 이른바 '줍줍'으로 불린다. 이번에 나온 물량은 계약이 취소된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만 19세 이상 성년자가 넣을 수 있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취소된 물량이어서 당해 거주자만 청약 가능했다.
이처럼 수도권은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참담한 수준이다.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단지 중 충남 서산시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총 80가구 모집에 1순위 청약에 단 1명만 신청했다. 2순위에도 2명만 신청해 미달률이 96.3%를 기록했다. 청약신청이 없다보니 무순위청약에서도 미달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주택통계를 보면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이 8554가구로 전월 대비 13.4% 증가했다. 미분양 물량의 83%는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의 후분양 단지에서 700가구 규모의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면서 준공 후 미분양 증가 폭이 컸다.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021년 7월 8558가구 기록 후 최대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1·3 부동산 대책이후 청약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입지와 가격에 따라 청약률이 차별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가 수도권지역 청약시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가 시행되면 수도권은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줄어든다. 입주 전 분양권을 팔 수 있어 일반청약이나 무순위청약이 아니더라도 분양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