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4월부터 혼인신고 시민에 축하선물
방짜유기와 태극기 증정
장이준 기자|2023/04/0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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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혼인신고 부부 중 혼인신고일 현재 1인이라도 주소지가 오산이면 방짜유기 수저 세트와 태극기를 증정하고 부부 모두 주소지가 관외이면 나라 사랑 태극기를 축하선물로 증정한다.
혼인신고는 출생·사망·이혼·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일종이다. 가족관계등록 제도는 국민 신분 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해 공시하는 신분등록 제도로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됐다.
한편 시는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후속절차와 각종 서비스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다문화가족 행정서비스 충족을 위해 올해는 러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3개 국어를 추가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며 모든 가족관계등록 신고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