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기초수급자 ‘2023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대상자 모집

박윤근 기자|2023/04/04 11:02
장수군 청사
전북 장수군이 저소득층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저축계좌Ⅰ'를 추가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3개 사업으로 나눠져 있다.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이 적립돼 1440만 원과 이자, 추가지원금 등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2차 가입자를 모집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