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 생활안전 위협하는 불법건축행위 ‘일제 단속’...단속반 2개반 28명 가동
무단증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 점검
지난해 상반기사용승인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 점검
나현범 기자|2023/04/05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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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불법건축물 특별점검 기간으로 설정하고 민·관 합동으로 단속반(2개반 28명)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79조에 근거해 불법건축물 철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2022.1.1.~6.30.) 사용승인을 받은 신고·허가 건축물 358건에 대해서는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 행위, 부설주차장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생활법질서 확립과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해서 16개 읍면별 상설점검반을 편성하고 반상회의, 이장회의 등을 통해 건전한 건축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및 홍보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