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관악구민 자동 가입, 내년 3월 29일까지 보장 지원

김소영 기자|2023/04/06 10:37
관악구청 /제공=관악구
서울 관악구가 전 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재난재해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지원으로 구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활 안정을 돕는다.

구민안전보험은 구내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로 관악구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00만 원, 물놀이 사망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5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10만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항목도 보장한다. 다만 15세 미만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되므로 사망담보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상황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관악'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