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운영
관악구민 자동 가입, 내년 3월 29일까지 보장 지원
김소영 기자|2023/04/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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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은 구내 주민등록돼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국내거소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운영 기간은 2023년 3월 30일부터 2024년 3월 29일까지로 관악구뿐 아니라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상해 사망 또는 사회재난 사망 시 1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최대 700만원, 스쿨존과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 최대 500만 원, 물놀이 사망 500만원 등을 지원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본인 혹은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이 결정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각종 자연·사회 재난 등 상황을 고려해 보장항목을 구성했다"며 "앞으로도 구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 도시 관악'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