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녹색금융,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협약 체결… P-CBO까지 확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 5월 첫 발행 예정
녹색경제활동 중견기업에 이자 3억원까지 지원
김동민 기자|2023/04/11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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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외부검토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신보 녹색자산유동화증권(G-ABS) 편입을 통한 녹색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된 기업은 채권발행일로부터 1년간 기업별 최대 3억원의 이자보전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기업의 녹색자산 발행금리에서 ▲중소기업 연율 4%포인트 ▲중견기업 연율 2%포인트 이내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신보는 이와 별도로 0.2%포인트 추가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앞서 신보는 그동안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2021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위한 '녹색보증'을 도입했고, 2022년에는 탄소중립 추진기업을 위한 '녹색 공정전환 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각각 3591억원, 5430억원의 보증을 누적 공급했다.
최원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녹색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을 국내 최초로 발행함으로써 우수 녹색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제공과 함께 녹색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