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개선 건의문’ 채택
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박윤근 기자|2023/04/1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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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정숙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한 법령 및 기준을 적용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 있어 인구감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방소멸 위기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2천엔 이상 기부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면서 상한제한도 없어 2021년 기부액이 2008년 제도 도입 이래 100배에 달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특히, 김 의원은 여기에 2021년 한 해 예산의 절반인 1500억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지방재정 확충 및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한 인구 2만 1천명의 몬베츠시의 예를 들며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참여 확대를 위해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모금 홍보 금지 행위로 지정된 조항 삭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100% 혜택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주체 법인까지 확대 △기부금 상한액 한도 삭제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문은 국회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전국 시군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