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원, 벌금 100만원...1심 ’당선무효형‘

김정숙 함안군의회부의장 항소할 것,

오성환 기자|2023/04/13 08:51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제28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함안군의회 제공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김 부의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이웃집에 호별 방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 강지웅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로 기소된 김 부의장과 그의 가족 A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6일 친인척 A씨와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호별 방문을 하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나오면 명함을 건네 지지를 호소하고 나오지 않으면 명함을 초인종이나 도시가스 점검표에 꽂아두는 수법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부의장은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