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주거복지센터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지원사업’ 추진
남명우 기자|2023/04/1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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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반지하·옥탑에 거주하거나 최저주거 기준의 면적 기준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 포함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아동복지 담당 부서 등 관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대상자 발굴·실시, 총 12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의 신청기준은 4인 가족 기준 주택 면적 43㎡ 이하, 반지하·옥탑 거주자는 면적 기준이 없으며,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생계·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광주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