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2년 감면
정아름 기자|2023/04/1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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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기간은 선포일인 지난 5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등 10곳이다.
주택, 창고, 농축산 시설이 소실된 경우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 이외 피해지역과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의뢰는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감면 혜택은 경계복원측량, 토지삭제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면 적용된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오애리 LX 지적사업본부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