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국회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찬성 177표·반대 112표·무효 1표
與 “의무 매입 단기적·장기적 결과 생각해야” vs 野 “대통령 재의 요구, 잘못된 논거로 행사”
이하은 기자|2023/04/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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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양곡법 개정안은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표, 반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법안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지난달 23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표결에 앞서 본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찬반을 둘러싼 치열한 토론전도 벌어졌다.
찬성 토론에 나선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법안에 대해 "다시는 쌀값 폭락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쌀값 정상화법'을 마련했다. 이를 어떻게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할 수 있나"며 "농민들이 희생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재정 당국이 손아귀에 쥐고 있는 쌀값에 대한 결정권을 이제 농민들이 가질 수 있도록 쌀의 민주화 시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고 찬성표를 던질 것을 호소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내용은 순박하다. 정부가 실효적인 쌀 생산 조정을 제대로 실시해서 남는 쌀을 최대한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지하라는 것"이라며 "금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허위 사실 등 잘못된 논거로 행사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초당적인 찬성 표결을 요구했다.
반면 반대 토론에 나선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을 내신 의원들의 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는 법을 만드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며 "의무 매입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단기적·장기적으로 어떻게 될지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먹거리와 농민 소득, 국가의 식량 안보와 직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의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가 함께 쌀 가격을 안정화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소신있는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반대 표결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