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참여 농가 모집
맞춤형 영농파트너 매칭…25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
116명 영농현장 배치 완료, 농촌 일손 부족 해결에 ‘큰 도움’
장성훈 기자|2023/04/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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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주시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시가 체결한 농업분야 인적교류 협약(MOU)에 따라 필리핀 등 해외지자체 주민 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계절근로 단기취업(5개월 E-8 또는 90일 C-4) 비자를 통해 농업 분야에 합법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연간 추진일정에 따라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 8월부터 11월말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한 접수는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며 영농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9명까지 배정을 받을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자가 성실하게 일해 재고용을 희망하는 농가는 재입국추천서를 통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하며 영농파트너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근로자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201만원이상 지급해야 하고(숙식비 공제시 161만원 이상),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며 일정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MOU체결 계절근로자에 대해 읍면 담당공무원 지정·운영 및 소통도우미 제도 운영으로 소통문제 해결 및 애로사항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18일에는 결혼이민자가족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반기 계절근로자 입국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5일 업무협약을 신규체결한 필리핀 로살레스시 담당공무원 2명이 지난 10일~12일, 3일간 읍면동 사업담당자 설명회 및 고용희망농가 영농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영농파트너 매칭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