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실시...최대 2천만원 지원
신동준 기자|2023/04/16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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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거나 입주 예정인 자격을 갖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로 최대 2000만원까지 14세대에 지원한다.
기간은 최초 2년으로, 2회 연장해 6년까지, 자녀수에 따라 1자녀 가구는 2년을 추가해 8년까지, 2자녀 이상 가구는 4년을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임을 확인할 수 있는 혼인관계증명서와 입주 중이거나,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부안군청 민원과 주택관리팀에 방문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