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의료급여수급자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연중 지원
보청기, 전동휠체어, 보조기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김관태 기자|2023/04/1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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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진되며, 팔·다리 의지, 보조기,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맞춤형교정신발 등 그 밖의 보조기기를 지원한다.
등록된 장애와 다른 유형의 보장구를 청구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중복장애 등록자는 해당 용도의 보장구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보장구 유형별로 1인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 1회만 인정하며, 보장구에 대한 유형별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 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초과 금액은 수급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군은 지속적인 사업 홍보를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활동 참여 독려는 물론 지원된 보장구에 대해서는 본인 사용 여부 및 대여 금지 등 지속적인 사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